시간제 보육실
월 ~ 금요일 (09:00 ~ 18:00)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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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
지원시간 | 월80시간 | |
보육료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부모부담 |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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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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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신청인원 | 3명 | 3명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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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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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소견서 제출시 이용 가능)
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 온라인 :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가능
- 전화 :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20분전 까지만 신청 가능
예약 가능 기간
이용일로부터 30일 전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벌점제 운영(이용일 5일전까지 벌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
이용 전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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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3일 전까지 | 2일 전~1일 전까지 | 예약 시간전 | 예약 시간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7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 시 관리기관에서 고시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즉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증빙서류(약봉투, 투약의뢰서, 진단서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결제 방법
구분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기타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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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 이용할 때 마다 결제(방문결제) | |
종류별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현금 및 계좌입금 |
결제기준 |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예: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2시간만큼만 지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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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이용시간 기준(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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