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시간제 보육실

월 ~ 금요일 (09:00 ~ 18:00)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방법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지원시간 월80시간
보육료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인원 3명 3명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 개별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소견서 제출시 이용 가능)

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 온라인 :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가능
  • 전화 :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20분전 까지만 신청 가능

예약 가능 기간

이용일로부터 30일 전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벌점제 운영(이용일 5일전까지 벌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

이용 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당일
4일 전~3일 전까지 2일 전~1일 전까지 예약 시간전 예약 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단, 당일 긴급신청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 시 관리기관에서 고시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즉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증빙서류(약봉투, 투약의뢰서, 진단서 등)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

결제 방법

구분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타 결제
결제방법 이용할 때 마다 결제(방문결제)
종류별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 및 계좌입금
결제기준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예: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2시간만큼만 지원됨)
정부지원 이용시간 기준(정부지원금은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생성)
비고
  • 현금으로 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
    • 단, 해당월 이내 국민행복카드로 재결제 시 현금 환불가능
  •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