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

보육교직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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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사업소개

  • 보육교직원들은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심리 불안, 분노조절,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보육교직원 상담

Teachear(교사)와 engage in(~참여하다. 개입하다), emotion(감정, 정서)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직원의 감정에 참여하는'것으로 보육교직원이 상담 참여를 통해 행복한 마음의 싹을 틔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자격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2항)
  • 영유아시행령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