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01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어린이집 신규 설치
-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 기존 어린이집 증축
06
신규설치(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제출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4항 각호 구비서류 제출
시군구
02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 방문 상담)으로 한정
- 보육수요,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03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역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특례인정 여부 검토)
-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충족여부 현장확인
- 2005. 1. 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시 반드시 현장확인
04
인가여부 결정
05
인가증 작성·교부
(변경인가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