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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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01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어린이집 신규 설치
  •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 기존 어린이집 증축

06

신규설치(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제출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4항 각호 구비서류 제출

시군구

02

신규설치(변경인가) 전 사전상담

  •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 방문 상담)으로 한정
  • 보육수요,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03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역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특례인정 여부 검토)
  •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충족여부 현장확인
  • 2005. 1. 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시 반드시 현장확인

04

인가여부 결정

05

인가증 작성·교부
(변경인가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