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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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 기본보육료 지원

    0세반 : 아동 1인당 394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347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286천원

  • 교재교구비

    2011년 12월말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민간ㆍ 가정ㆍ부모협동ㆍ직장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현원 61인 이상 : 120만원 / 현원 40~60인 이하: 100만원 / 현원 21~39인 이하: 90만원 / 현원 10~20인 이하: 80만원 / 3~9인 이하:50만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60인 이하에도 100만원 지원

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 원장 : 인건비 80%(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 보육교사 : 영아반 인건비 80%, 유아반 인건비 30%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직원 채용 시
  • 중소도시, 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80%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120만원 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원장 : 인건비 80% (장애아동 현원 18명 이상, 6개반 이상 편성.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편성 되어야 함)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인건비 80% 지원
  • 방과후 보육교사 : 100% 지원 (일일 4시간 이상보육 원칙)
  • 취사부 :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 치료사 : 1명 인건비 100% (장애아동 9명당)
  • 특수교사 및 치료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시) 수당 10만원 지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원장 및 보육교사 : 인건비 80% (영아 현원 18명 이상 어린이집에 한함
  • 취사부 : 1인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농어촌 어린이집에 한함)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100만원 지원
휴일어린이집
(지정)
  •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 5만원/일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
  •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50%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 인건비 100%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 민간어린이집 : 보육교사 1인 1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세부사항 지원내용
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대표자(또는 원장)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함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245조의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표자(또는 원장)가 직장어린이집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 당해 어린이집의 취득금액 (당해 어린이집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 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3호
특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인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