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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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어린이집 설치 부지 선정

어린이집 입지 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 약국,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응급환자, 화재 등 비상재해 대비가 신속한 지역인가?
    • 지역사회자원(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활용이 용이한 지역인가?
  •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
  • 액화석유(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 도로류 판매소
  • 화약류 저장소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세차설비 포함)
  • 공장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기준 및 절차

구분 규모 설치절차 배치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절차없이 직접 설치,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가능.
    ※ 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만 해당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사회복지법인,
법인및단체등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 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영유아20인 이하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 받지 않음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통주택)에 설치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부모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 신청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상시 영유아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