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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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건축 및 개보수

공사업체 선정

결정된 설치규모를 기초로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 건축설계도를 작성한다. 업체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어린이집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업체를 선정한다.
  • 2~3곳 정도의 업체에 견적을 받는다.
  • 재무제표에 의한 자금능력을 확인한다.
  •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은 품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체의 신뢰도와 사후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요될 경비를 결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맞게 예산확보계획을 세운다.
  • 계약서 작성 시 사후서비스에 대해 명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에 대비한다.

공사업체 선정 후 관리사항

공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서류이며, 공사를 완료한 후 설치한 사업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한다.

  • 견적서(시설 공사에 대한 전체 금액)
  • 용역비 산출내역서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공정표(체계적인 공사 일정이 짜여진 일정표)
  • 공사(감독)일지- 설계도면

설계

부지가 확정되고, 공사업체가 정해지면 이제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 시 되도록 대표자(또는 원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소방법』등의 각종 규정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영유아보육법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우선 설계 시 반드시 준수해야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과 유사한 어린이집을 사전에 답사
  • 최대 원아 수(설치 후 증원계획 포함), 원아의 연령,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1
  • 소방시설 및 전기, 가스 안전시설기준 준수
  • 건축 관련 관계 법규에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 장애인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보육공간의 층별 배치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각 층의 연결은 유아의 스케일에 적합한 13.6㎝계단 또는 경사로로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일 경우 2층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공간 영역의 분류

어린이집의 공간 영역은 아동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보육영역과, 성인이 사용하는 공간 및 통로공간이 되는 관리영역, 조리 및 위생, 그리고 수납공간인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어린이집 설계 시 이들 영역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구분 보육 영역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객식 보육실, 유희실, 옥외놀이 공간 원장실, 사무실, 교사실, 양호실, 교재실, 현관 및 홀 조리실, 식당, 화장실, 자료실,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