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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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공통서류

  • 어린이집인가변경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
구분 내용
정원내 변경시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정원증원시
  • 공통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대표자 변경
(=명의변경)
  • 공통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어린이집에 한함)
명의변경시
  • 공통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류 변경
(가정보육→민간보육 등)
  • 공통서류
  • 어린이집평면도,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어린이집명칭 변경
  • 공통서류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위 서류와 개정된 어린이집기준을 갖추어야 함(방염검사서, 가스완성검사)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표

폐지신고

구분 내용
공통사항 어린이집 폐지, 휴지 시 2월 전까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폐지신고
  •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서 작성
  •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 어린이집 신고증 또는 인가증 - 원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 위 서류는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바, 개별사안에 따라 위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