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공통서류
- 어린이집인가변경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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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내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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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증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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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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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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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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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변경 (가정보육→민간보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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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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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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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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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어린이집 폐지, 휴지 시 2월 전까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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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변경사항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바, 개별사안에 따라 위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