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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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

1순위(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1.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2.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3.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