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2015년 보육료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
만0세 | 14.01.01일 이후 | 40.6만원 |
만1세 | 13.01.01~13.12.31 | 35.7만원 |
만2세 | 12.01.01~12.12.31 | 29.5만원 |
만3세 | 11.01.01~11.12.31 | 22만원 |
만4세 | 10.01.01~10.12.31 | 22만원 |
만5세 | 09.01.01~09.12.31 | 22만원 |
보육료 수납한도액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 연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연 | |
특별활동비 및 차량운행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
현장 학습비 | 현장 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 입학준비금 :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을 세부 내역으로 함.
- 상해보험료(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거나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명찰, 수청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이외에 별도 물품의 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행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속칭 ‘재입소료’ 명목) 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용 및 차량운행비
-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차량운행비 : 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
- 현장 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 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 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ㆍ저녁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단,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 개인용 소모품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보육료나 필요경비의 내역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