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보육교직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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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배치

일반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 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 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보육교직원 이외에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취사부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 취사부 채용기준(예시) >

취사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이상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보육교직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례인정범위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 ~ 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특례인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