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비 |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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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체점검 | 사전컨설팅 | |
02 대상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지자체 |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대상 확인 | |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 |
04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
05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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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소명심사위원회 |
어린이집 개별통보 | 소명심사 | |
07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
08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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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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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조정 |
현장평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으로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 주간통보
어린이집 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 해당 현장평가 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없이 현장 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현장평가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보수교육, 상(喪)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현장평가 실시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평가 실시
- 현장관찰자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 09:00~09:30. 종료 예정시간 16:30~17:30
* 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
※타 어린이집에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관찰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시작
※현장평가 당일 아동 출석인원(현원의 2/3 이상)미달 시 평가 중단, 사유 확인 후 현장관찰자 재파견함
※등원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D등급 부여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 6호) -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인가공간)를 관찰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 3인 중 1인은 문서 검토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
(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되어야 함)
-영아반과 유아반을 각각 2개반씩 무작위로 추첨 후, 어린이집 원장이 2개반을 최종 선정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확인, 면담 등으로 진행
※기록확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보육일지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그외의 기록 : 현장평가월 이전 3개월부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1. 일상적 일과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확인 후 현장관찰자 재파견 함
- 2.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평가지표 관련 문서 등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현장평가 시 확인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 여부 확인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종합평가 단계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확인항목
-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