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비 |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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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체점검 | 사전컨설팅 | |
02 대상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지자체 |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대상 확인 | |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 |
04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
05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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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소명심사위원회 |
어린이집 개별통보 | 소명심사 | |
07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
08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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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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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조정 |
종합평가
대상 : 현장평가 완료 어린이집
절차 : 소위원회(1단계) → 종합평가위원회(2단계)
구분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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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확정통보월 말월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항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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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차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다만, 법위반·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조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변동사항 확인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 및 확인점검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개, 운영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인가변동사항 : 평가를 중단하여 평가주기 조정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등급결정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
등급구분(정의) | 등급 부여기준 | 평가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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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
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