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비 |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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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체점검 | 사전컨설팅 | |
02 대상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지자체 |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대상 확인 | |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 |
04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
05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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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소명심사위원회 |
어린이집 개별통보 | 소명심사 | |
07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
08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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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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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조정 |
평가 후 관리
평가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 관리하는 과정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사후 방문지원 (컨설팅)
- 평가 관련 교육, 정보 제공
- 확인점검
-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
- 평가주기 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거서 제출
평가 후 매년 1회 어린이집 스스로 자체점검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보고서 제출(A, B등급)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가능)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확인점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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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
보고서 제출시기 | 5.1. ~ 5.31. | 11.1. ~ 11.30. |
*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제 지표 적용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목적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방에 대한 질 향상 지원
- 대상 :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 방문지원(컨설팅) 신청가능 - 내용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방문지원(컨설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