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제 과정 ; 평가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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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자체점검 사전컨설팅
02 대상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자체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대상 확인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04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05 종합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06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소명심사위원회
어린이집 개별통보 소명심사
07 결과공표 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08 평가 후 관리 어린이집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컨설팅)*C,D 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최하위 등급조정

평가 후 관리

평가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 관리하는 과정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사후 방문지원 (컨설팅)
  • 평가 관련 교육, 정보 제공
  • 확인점검
  •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
  • 평가주기 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거서 제출

평가 후 매년 1회 어린이집 스스로 자체점검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보고서 제출(A, B등급)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려 자체점검위원회 구성(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가능)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확인점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시기 5.1. ~ 5.31. 11.1. ~ 11.30.

*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제 지표 적용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목적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방에 대한 질 향상 지원
  • 대상 :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 방문지원(컨설팅) 신청가능
  • 내용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방문지원(컨설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