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이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할 수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사업구분 | 선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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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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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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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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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 모니터링 제외)
-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 미실시
대상 제외 기준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운영절차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어린이집 선정 및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전문가 2인1조)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병행)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랑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 (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모니터링 시간) 1일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 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련 정보 제공
※ 부모 단원은 급식, 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 안전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은 보육 보건전문가가 현장에서 모니터링 당일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결과를 당일 서면으로 통보
- 모니터링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
※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 -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자원 영유아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를 사본은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전문가 단원이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