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이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할 수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사업구분 | 선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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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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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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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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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선정
-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자체 모니터링 제외)
-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중 열린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최근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부모모니터링 미실시
대상 제외 기준
- 열린어린이집은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부모모니터링 대상 기준 산정 시 관할 열린어린이집은 제외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운영절차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어린이집 선정 및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전문가 2인1조)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병행)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랑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 (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모니터링 시간) 1일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 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관련 정보 제공
※ 부모 단원은 급식, 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 안전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은 보육 보건전문가가 현장에서 모니터링 당일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결과를 당일 서면으로 통보
- 모니터링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
※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 -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자원 영유아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모니터링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를 사본은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전문가 단원이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