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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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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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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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아전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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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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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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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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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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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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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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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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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장애영우아를 위한 보육교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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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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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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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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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① '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② '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③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자격정지
원장 자격정지 기준
근거법령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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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제1호 |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2호 |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3호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근거법령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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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제1호 |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7조 제2호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자격정지 절차
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발생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청문 실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낸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사후조치
- 어린이집 대표자 :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 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 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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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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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청문 통지 및 실시
(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
- 자격위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내용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취(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