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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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어린이집 종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 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하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