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상 및 반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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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 연령반에 편성 허용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 반 ‘22.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 반 ‘21. 1. 1. ~ ’21. 12. 31.
만 2세 반 ‘20. 1. 1. ~ ’20. 12. 31.
만 3세 반 ‘19. 1. 1. ~ ’19. 12. 31.
만 4세 반 ‘18. 1. 1. ~ ’18. 12. 31.
만 5세 반 ‘17. 1. 1. ~ ’17. 12. 31.
  •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 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취학유예아동(‘16.1.1~’16.12.31)은 만 5세 반으로 편성 가능하다.('취학유예 확인서류' 제출)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반별 정원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만 0세와
만 1세 영아
만 1세와
만 2세 영아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만 3세와
만 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단, 기관보육료 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반별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반별정원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