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반편성 기준
-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 연령반에 편성 허용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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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반 | ‘22. 1. 1.일 이후 출생 |
만 1세 반 | ‘21. 1. 1. ~ ’21. 12. 31. |
만 2세 반 | ‘20. 1. 1. ~ ’20. 12. 31. |
만 3세 반 | ‘19. 1. 1. ~ ’19. 12. 31. |
만 4세 반 | ‘18. 1. 1. ~ ’18. 12. 31. |
만 5세 반 | ‘17. 1. 1. ~ ’17. 12. 31. |
-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 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취학유예아동(‘16.1.1~’16.12.31)은 만 5세 반으로 편성 가능하다.('취학유예 확인서류' 제출)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반별 정원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장애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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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 만 0세와 만 1세 영아 |
만 1세와 만 2세 영아 |
만 0세와 만 2세 영아 |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
만 3세와 만 4세 이상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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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 (영유아 혼합반) 단, 기관보육료 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반별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반별정원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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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