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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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분류

정회원
  •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홈페이지 가입(준회원) > 구비서류 및 가입비 수납 후 정회원 등록
준회원
  • 홈페이지 정보만 이용 가능
  • 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카드발급 후 회원번호 입력시 센터회원으로 승격 가능
  • 승격 후 예약 및 신청서비스 이용 가능

정회원 승격 방법

02

구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비 납부

03

센터 회원카드 발급

회원가입 필요서류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구분 구비서류 회원가입비
일반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면제 대상일 경우 관련 구비 서류 확인
10,000원
기관회원 원장 신분증, 인가증 20,000원

가입비 송금계좌

  • 대구은행 505-10-178014-6 (동구청-가족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구은행 505-10-126043-2 (동구청- 영유아플라자)

* 송금 후 확인 전화요망 053-662-3527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3-662-2660 (영유아플라자)

대여료면제대상

구분 구비서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국민기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1년마다 갱신)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아동이 장애인 경우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부모가 장애인 경우 : 복지카드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
만 18세 미만 출생자포함
세자녀 이상 가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대여료 면제자도 연체발생에 따른 연체료는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