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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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일반기준

구분 운영시간
평일 07:30~19:30 - 12시간
토요일 0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8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며, 다만, 동규정 제3조 대체휴일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대체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 외출 시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3월 반편성 또는 아동의 신규 입소시 보호자에게 연간 주요일정(근로자의 날 운영사항, 담당교사의 하계휴가 예정일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륙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