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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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 채용신체검사서
    • 자격증사본
    •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등)에 한함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 신원조회 주체 : 시·군·구청장
  • 내용 :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구분 채용조건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조건부로 채용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08년 3월 이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

채용방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대신 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