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비 |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상시 자체점검 | 사전컨설팅 | |
02 대상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지자체 |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대상 확인 | |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 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 |
04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
05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 |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
06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 소명심사위원회 |
어린이집 개별통보 | 소명심사 | |
07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
08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 |
|
최하위 등급조정 |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시군구)는 평가대상 확정어린이집의 기본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확인대상)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확인주체)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자체 (시군구)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 (5항목),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어린이집 법적사항(5항목)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징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
- (위반이력사항)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 확인 →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3인~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전반 점검
- 제출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체점검보고서 전산 입력, 제출
- 제출내용 : 평가요소별 점검결과 (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작성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