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제 과정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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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자체점검 사전컨설팅
02 대상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자체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대상 확인
03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04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05 종합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06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소명심사위원회
어린이집 개별통보 소명심사
07 결과공표 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08 평가 후 관리 어린이집
(A,B 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 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컨설팅)*C,D 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최하위 등급조정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시군구)는 평가대상 확정어린이집의 기본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확인대상)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확인주체)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자체 (시군구)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 (5항목),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어린이집 법적사항(5항목) 준수여부 확인 → 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징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
    • (위반이력사항)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 확인 →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3인~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
    •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전반 점검
  • 제출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체점검보고서 전산 입력, 제출
  • 제출내용 : 평가요소별 점검결과 (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작성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