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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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시설환경/선정기준

보육실

기준

건축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 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노출 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 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 로 봄.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예외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조리실

기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원칙

예외 지하1층에 조리실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

목욕실 및 화장실

기준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층의 인접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목욕실 :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기타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술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 급배수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

놀이터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구분 정의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놀이터기구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구분 정의 종류
대근육활동놀이기구
(고정식)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이동식)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모래놀이기구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모래밭, 모래놀이대 등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 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