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 시설환경/선정기준
보육실
기준 | 건축물의 사실상의 1층에 설치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 의 100분의 80이상 지상에노출 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 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 로 봄.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 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
예외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조리실
기준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원칙 |
---|---|
예외 | 지하1층에 조리실 설치 허용이 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목욕실 및 화장실
기준 | 화장실 : 보육실과 동일한층의 인접공간에 설치(층간 설치 지양)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목욕실 :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
- 기타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술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 - 급배수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놀이터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구분 | 정의 | |
---|---|---|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
옥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
|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
(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 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 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놀이터기구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여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며,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구분 | 정의 | 종류 |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고정식) |
영유아의 대근육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 |
대근육활동놀이기구 (이동식) |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모래놀이기구 |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 모래밭, 모래놀이대 등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놀이 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것, 소꿉놀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