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재무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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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단계 절차 비고
1단계 예산편성지침을 보육시설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2단계 당해연도 예산편성 보육시설장 회계연도 개시 1월전
3단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보육시설장 해당시설만
4단계 이사회의 예산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시설만
5단계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보육시설장 회계연도 개시 10일
6단계 시설장은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보육시설장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 후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공공요금 외),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4대보험 외)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예비비

  •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

예산의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결산

단계 절차 비고
1단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보육시설장 출납완료시
2단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지비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보육시설장 해당시설만
3단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지비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4단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보육시설장 익년도 3.31까지
5단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보육시설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