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단계 | 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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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예산편성지침을 보육시설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2단계 | 당해연도 예산편성 |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월전 |
3단계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비지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 보육시설장 | 해당시설만 |
4단계 | 이사회의 예산 의결 | 사회복지법인 | 해당시설만 |
5단계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 보육시설장 | 회계연도 개시 10일 |
6단계 | 시설장은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보육시설장 | 시·군·구에 예산안 제출 후 |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공공요금 외),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4대보험 외)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예비비
-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
예산의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이월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결산
단계 | 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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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보육시설장 | 출납완료시 |
2단계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지비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 보육시설장 | 해당시설만 |
3단계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인건지비원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시설) | 사회복지법인 | 결산보고서 작성시 |
4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 보육시설장 | 익년도 3.31까지 |
5단계 |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보육시설장 | 결산보고서 제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