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재무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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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설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육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선택 가능 함
  •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적립금의 관리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 함

    ※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 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단,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 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 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6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년 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보육교직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장 등)

기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