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총칙
- 수입 및 지출 사무 관리주체 : 원장(보육교직원에게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직원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이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7일 이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 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 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